(유1216)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가족과의 통화에 해지권 행사는 무효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8나61847)


(유1216) 오토바이 운전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가족과의 통화에 해지권 행사는 무효이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창원지법 2018나61847)

https://youtu.be/d_kvbRq9_Ss 창원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61847 판결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1847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0. 18. 선고 2017가단26514 판결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21행의 "2017. ...


#오토바이운전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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