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2419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4198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주식회사 D 3. E 주식회사 4. F단체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2. 2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2,5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원,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금 2,500,000원, 원고 B에게 금 2,5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금 7,500,000원, 원고 B에게 금 7,500,000원, 피고 F단체은 원고 A에게 금 17,500,000원, 원고 B에게 금 17,500,000원 및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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