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금을 수령한 대표가 일부만 지급하고 부제소합의서 작성시, 나머지 금액은 부당이득인지 여부


단체보험금을 수령한 대표가 일부만 지급하고 부제소합의서 작성시, 나머지 금액은 부당이득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가단93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사 건 2009가단931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김A (72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 피고박B (52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이무훈 변론종결2010. 3. 31. 판결선고2010. 4.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05,03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2010.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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