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54) 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균에 따른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08가단44459)


(유1154) 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균에 따른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울산지법 2008가단44459)

https://youtu.be/Dwkq5T96D1w 울산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8가단44459 판결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가단44459 보험금 원고 <삭제> 피고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삭제> 변론종결 2009. 9. 22. 판결선고 2009.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6. 11.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삭제>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은 2001. 11. 23.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프라임 평생설계 2형(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배당 재해사망 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특약의 책임개시일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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