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06) 극심한 조현병(정신분열증)은 심신박약 즉,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05가합18163)


(유1106) 극심한 조현병(정신분열증)은 심신박약 즉,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05가합18163)

https://youtu.be/IEP001w12vg 부산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5가합18163 판결 [보험금] 사 건 2005가합18163 보험금 원고 주소 생략 피고 0000보험 주식회사 주소 생략 대표이사 §§§ 변론종결 2006. 6. 16. 판결선고 2006.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ΔΔΔ은 2003. 8.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피고가 보험금 수익자인 법정상속인이나 ΔΔΔ에게 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특히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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