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만성질환자가 주저앉아 병적골절되어 수술후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고령의 만성질환자가 주저앉아 병적골절되어 수술후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1.23. 조정번호 : 제2015-7호 1. 사건명 대퇴골 골절로 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의 사망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는 201x. x. xx 00교회에서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119 구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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