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에서 업무상 교통사고시, 재해 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에서 업무상 교통사고시, 재해 보험금은  미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37, OOOO 보장보험외 3건 보험 분쟁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응급치료자금 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치료자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OOO를 피보험자로 하여 ‘96. 6. 13부터 ’98. 1. 8까지 <1>표 기재 각 4건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98. 2. 16, 16:10경 위 피보험자 OOO가 전북 OO시 소재 OO채석장 원석장에서 로우더(지게차의 일종)의 집게발이 우측발이 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9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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