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지연 납부최고의 등기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유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보험료 납입지연 납부최고의 등기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유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보험료 납입지연에 대하여 납부최고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 계약의 유효성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겸 보험수익자에게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겸 보험수익자가 입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응급치료자금 등 해당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1998. 7.10. 신청외 서는 자신을 피보험자 및 상해시수익자로 하여 乙생명보험(주)의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함. 서는 1998. 8.20.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 보험계약이 1998.11.1. 실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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