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61) 계약 전 사고로 인한 척수 공동증과 폐렴 사망은 각 상해사고와 질병 사고로써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광주고법 2019나11192)


(유1261) 계약 전 사고로 인한 척수 공동증과 폐렴 사망은 각 상해사고와 질병 사고로써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 여부(광주고법 2019나11192)

https://youtu.be/A9uqBjcCiI0 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가합2507 보험금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5. F 피고 G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에게 82,793,714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5,195,8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3.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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