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56) 원치 않는 배치와 3명 몫 업무상 스트레스 기인한 우울증 발병으로 액사, 밧줄 준비 및 유서 존재하여도 자살 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5918)


(유656) 원치 않는 배치와 3명 몫 업무상 스트레스 기인한 우울증 발병으로 액사, 밧줄 준비 및 유서 존재하여도 자살 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59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가합5259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25918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1. 1. 27.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할 경우 원고 A 또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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