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례 비판) 상해를 입지 않은 손가락에서 피판이식술, 외과적 수술에 해당하여 후유장해보험금 미지급 여부


(조정례 비판) 상해를 입지 않은 손가락에서 피판이식술, 외과적 수술에 해당하여 후유장해보험금 미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조정번호 : 제2010-11호 1. 안 건 명 :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장해율 80% 미만시 : 가입금액(5천만원)×후유장해지급률 그간의 과정 2008. 1.17.: 상기 보험계약 체결 2008. 6.14.: 신청인,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하역작..........

(조정례 비판) 상해를 입지 않은 손가락에서 피판이식술, 외과적 수술에 해당하여 후유장해보험금 미지급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조정례 비판) 상해를 입지 않은 손가락에서 피판이식술, 외과적 수술에 해당하여 후유장해보험금 미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