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전 약관, 도수 근력등급 4등급은 정상운동범위의 3/4인 팔의 약간의 운동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년 이전 약관, 도수 근력등급 4등급은 정상운동범위의 3/4인 팔의 약간의 운동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2. 11. 선고 2013가합11141(본소), 2013가합324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2013가합1114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324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A 변론종결2014. 11. 20. 판결선고2014. 12. 11.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264,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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