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심사의 청구·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첫째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을 통한 시정의 길을 마련하여 능률적이고 질서있는 행정작용을 보장하고, 둘째 전문가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타당성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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