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만 15세 미만 저축보험 겸 재해 사망보험, 유효하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판례 지적) 만 15세 미만 저축보험 겸 재해 사망보험, 유효하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대구지방법원 1987. 2. 27. 선고 86가단3308 판결 [보험금청구사건] [하집1987(1),292] 항소판시사항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단체보장보험계약은 생명보험으로서의 성질외에도 저축의 기능을 겸한 보험이고, 보험모집사원이 18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인 것을 알고도 보험모집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연령을 고쳐 기재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참조조문민법 제2조 , 상법 제7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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