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전 중요한 내용 변경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종전 계약 약관내용으로 보상하는지 여부


갱신계약전 중요한 내용 변경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종전 계약 약관내용으로 보상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1983. 10. 19. 선고 83나734 제4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고집1983(민사편),428] 확정판시사항보험약관의 변경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경신한 경우 경신된 보험약관의 구속력 유무 판결요지보험계약을 경신하기 수일전에 종전 보험약관의 중요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약관이 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된 보험약관이 당연히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보험계약을 경신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변경된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가입의 청약을 하고 피보험자가 이에 따를 승낙을 한 경우에만 변경된 보험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그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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