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3. 10. 19. 선고 83나734 제4민사부판결 [보험금청구사건] [고집1983(민사편),428] 확정판시사항보험약관의 변경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경신한 경우 경신된 보험약관의 구속력 유무 판결요지보험계약을 경신하기 수일전에 종전 보험약관의 중요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약관이 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된 보험약관이 당연히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보험계약을 경신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변경된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가입의 청약을 하고 피보험자가 이에 따를 승낙을 한 경우에만 변경된 보험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그 약관..........
갱신계약전 중요한 내용 변경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종전 계약 약관내용으로 보상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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