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51) 염소사료 구입 및 축사로 운반 중 단독사고,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재해후유장해 급여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6나60644)


(유851) 염소사료 구입 및 축사로 운반 중 단독사고,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재해후유장해 급여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6나60644)

https://youtu.be/G8_NwnZIm3c 광주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9483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9483 보험금 원고 A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1.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3. 31. 20시 30분경 원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소재 효진가축약품 주식회사에서 원고가 사육하는 염소에...


#농업작업안전재해보험금 #재해후유장해급여금

원문링크 : (유851) 염소사료 구입 및 축사로 운반 중 단독사고,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재해후유장해 급여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16나6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