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점검 및 옥상출입 통제를 하지 않은 과실,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인원점검 및 옥상출입 통제를 하지 않은 과실,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1. 사 건 명 :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금감원 제99-37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이 실직 노숙자 가족 보호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입소자의 가족인 어린이가 옥상에서 입은 사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동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이 운영하는 에 입소한亡 김(사고 당시 만8세)이 ‘99. 3.14. 저녁식사 후 놀러 나가 당일 들어오지 않고, 다음 날 동 옥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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