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50) 상품설명서에 피보험자 서명란이 없다면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20가단58661, 2021가단55614)


(유1250) 상품설명서에 피보험자 서명란이 없다면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20가단58661, 2021가단55614)

https://youtu.be/5BB_Ffc1w1Y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58661, 2021가단556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866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가단5561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8. 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2021.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



원문링크 : (유1250) 상품설명서에 피보험자 서명란이 없다면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전주지법 군산지원 2020가단58661, 2021가단5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