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불똥이 튀어 열공성 망막박리는 외상 외 다른 발병이 없음을 증명하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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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1누1015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제11행정부판결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8. 2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1994.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5. 12. 무렵 휴가기간에 민간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안 열공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전역하였다.나. 원고는 2009.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1995. 4.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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