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없는 질병으로 고지의무위반 해지되더라도 암 입원일당 등은 계속 지급되는지 여부


인과관계 없는 질병으로 고지의무위반 해지되더라도 암 입원일당 등은 계속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계약 해지전 발생된 보험사고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계약 해지후에 발생한 암관련보험금과 향후 발생될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 甲은 만성 담마진의 병명으로 ‘97. 10.27. A병원에 내원한 이래 ’99. 1.4. 까지 매년 수차례씩 통원 및 투약치료를 받음. ‘99. 1.9. 甲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생명보험(주)의 암치료특약부 종신보험에 가입함.<보험계약 내용>-보험계약자 : 甲 -주피보험자 : 갑-입원시수익자 : 甲 -보험료 : 월 36,800원-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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