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안전교육 미실시로 발목골절,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의 장해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스키장 안전교육 미실시로 발목골절,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의 장해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스키장 이용 중 보호망에 걸려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있어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 존재 여부(제2003-19호)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해상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내에서 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3. 신청취지보호망에 걸려 압박 골절을 당하였음에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은 부당4. 이 유가. 사실관계ㅇ 이건 사고가 발생한 丙리조트(체육시설업자)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 1사고당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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