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설계사에게 대신 서명할 것을 종용하였다면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보험업 102조에 의거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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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020250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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