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여후 2층에서 투신후 119차량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시 자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


필로폰 투여후 2층에서 투신후 119차량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시 자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27378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273784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한, 이재선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임남구, 이명현, 김린 변론종결2020. 6. 16. 판결선고2020.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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