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가단205176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205176 보험금 원고1. A 2. B 피고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0. 27. 판결선고2017. 11.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 공동상속인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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