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791) 타이어 펑크로 도로에서 정차한 후 점검하다가 후방 추돌,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32621)


(유791) 타이어 펑크로 도로에서 정차한 후 점검하다가 후방 추돌,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326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가합13262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13262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3. 9. 판결선고 2011. 3.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33,333,333원, 원고 C에게 33,333,333원, 원고 D에게 33,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2.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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