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 군입대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 등은 전액 지급 여부


일반병 군입대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해 사망보험금 등은 전액 지급 여부

1. 안 건 명 : 보험계약 체결 후 군입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금감원 2001-33)2. 당 사 자신 청 인 : 이피신청인 : 甲화재보험(주) 3. 신청취지군입대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조건이 변경된다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통지의무위반이라는 이유로 임시생활비를 비례보상하고, 의료실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정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함. 4.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子인 이(직업:학생)은 ’98. 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보험계약 사항>- 보험상품명 : 상해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이- 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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