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명목상 대표로 된 교회재산을 손괴한 경우, 대물배상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배우자가 명목상 대표로 된 교회재산을 손괴한 경우, 대물배상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97-29) 1. 다툼이 없는 사실 ’96.3.29 신청인 김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인천O러OOOO, 보험기간 : ’96.3.29~’97.3.29, 담보종목 : 전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3.3 19:3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교회앞 노상에서 신청인이 엑셀러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잘못 작동하여 피보험차량으로 교회현관 샷시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건물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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