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11) 수영대회에서 익사, 검안의와 대한의사협회가 급성심장사로 진단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창원지법 2014가단24085)


(유1111) 수영대회에서 익사, 검안의와 대한의사협회가 급성심장사로 진단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창원지법 2014가단24085)

https://youtu.be/QT1DEXz6izI 창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4가단2408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4가단24085 보험금 원고 1. 반 2. 조 3. 조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반 원고들 주소 창원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메리츠타워)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반에게 34,285,714원, 원고 조, 조에게 각 22,857,1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반에게 34,285,714원, 원고 조, 조에게 각 22,857,14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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