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04) (판례 지적) 운전중 급성 심근경색 발현으로 중앙선 넘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4가단10016)


(유804) (판례 지적) 운전중 급성 심근경색 발현으로 중앙선 넘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4가단10016)

https://youtu.be/tQe0-jIK11c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15. 선고 2014가단10016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001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5. 2. 11. 판결선고 2015. 4. 15. 청구취지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1. 3. 11. 26. 16:15경 인천 남구 E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3. 7. 19.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1. 26. 16:15경 자기 소유의 F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문학지하차도 방면에서 학산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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