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장해율 80%이상 지급 언급 없음'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주계약 '장해율 80%이상 지급 언급 없음'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4가단3001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피고A 변론종결2014. 10. 1. 판결선고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5. 지붕 판넬공사 중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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