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26) (판례 지적) 농약을 주다가 줄에 걸려 넘어져 안면부가 바닥에 부딪혀,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62343)


(유1026) (판례 지적) 농약을 주다가 줄에 걸려 넘어져 안면부가 바닥에 부딪혀,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62343)

https://youtu.be/gjyYq1_O3U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선고 2018가단5162343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623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26. 판결선고 2019. 4.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285,71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들은, D가 2016. 8. 3. 19:30경 농약통을 등에 지고 서 있던 중 줄에 걸려 안면을 바닥에 부딪치면서 비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다음 날 16:09경 사망하였는바, 그 사망원인은 위 상해에 따른 __________ 위궤양 출혈에 의한 __________ 과다출혈로서 보험계약 특별약관에서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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