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90) 직업 분류표를 제시 및 설명받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수원지법 2009가합19638,2009가합19645)


(유1090) 직업 분류표를 제시 및 설명받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수원지법 2009가합19638,2009가합19645)

https://youtu.be/FsCIq67pYMA 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19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각공2010상,889] 항소 판시사항 [1] 카드회사가 법인회원의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여행자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법인회원의 직원이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정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위 보험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개별적으로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약관 규정은 유효하므로, 보험회사는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2]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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