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회 (판례 지적) 수술일로부터 3년 후 난소암의 잔존, 재발, 전이 없음 소견 이후에도 압노바 투여일은 암입원일당을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05나14709)


89회 (판례 지적) 수술일로부터 3년 후 난소암의 잔존, 재발, 전이 없음 소견 이후에도 압노바 투여일은 암입원일당을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법 2005나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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