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47) 골프장 직원이 이륜자동차를 이용중 사망,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84508)


(유1247) 골프장 직원이 이륜자동차를 이용중 사망,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84508)

https://youtu.be/eL2jW1h66tU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6가단5284508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84508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4,860,000원, 원고 B에게 43,24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4. 2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운전자보험 1501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 있는데,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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