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47) 매일 술을 마셨고 시체검안서상 사인미상, 급성 알콜중독증 미입증 및 부검거절시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13054)


(유1047) 매일 술을 마셨고 시체검안서상 사인미상, 급성 알콜중독증 미입증 및 부검거절시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13054)

https://youtu.be/Fb8EnbsXum0 대전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가단213054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305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8. 4. 3. 20:34경 자택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안방에 엎어져 발목은 문지방...


#상해사망보험금

원문링크 : (유1047) 매일 술을 마셨고 시체검안서상 사인미상, 급성 알콜중독증 미입증 및 부검거절시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1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