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성이 없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받아도 승낙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대인배상 1,2 면책 여부


운행자성이 없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받아도 승낙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대인배상 1,2 면책 여부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52120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8.15.(40),2269]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사채업자인 소외 김영선은 1992. 10.경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소외 최재훈으로부터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주로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여 오다가, 1993. 4. 16.경 자기가 과거 2년여 동안 대리점주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피고 회사 서부지점 봉래영업소의 수납사원인 소외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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