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기태(임신성 융모성질환) 불고지시 각 3년, 5년이 도과하면 해지 및 취소 불가하며, 무효도 아닌지 여부


포상기태(임신성 융모성질환) 불고지시 각 3년, 5년이 도과하면 해지 및 취소 불가하며, 무효도 아닌지 여부

악성신생물의 의미와 부실모집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사건97조정-36, 건강생활보험분쟁) 1. 사실 관계 A 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 B는 본인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C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그 결과 C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딸 D(당시26세)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건강생활보험을 '91년 11월 30일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계약은 월납보험료가 57,700원이고, 보험가입금액은 10,000천원, 암치료급여금 10,000천원, 암수술급여금 3,000천원 등을 담보하고 있다. 한편 피보험자 D는 상기보험 가입 전인 '91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E대학병원에서 임신성 융모성 종양의 진단을 받고..........

포상기태(임신성 융모성질환) 불고지시 각 3년, 5년이 도과하면 해지 및 취소 불가하며, 무효도 아닌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포상기태(임신성 융모성질환) 불고지시 각 3년, 5년이 도과하면 해지 및 취소 불가하며, 무효도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