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산정시, 특인금액이 아닌, 지급기준액을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산정시, 특인금액이 아닌, 지급기준액을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산정의 적정 여부(2007-48) “실제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는 바, “실제손해액”의 산정은 당해 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보험 보통약관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의 “용어정의”를 보면 “③ 실제손해액은 동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건의 경우 소송 제기를 통한 확정판결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손해액은 당해 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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