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 댄스교습소 스포츠 댄스중 팔꿈치로 코뼈 비골골절 가해자 과실율은 80%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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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6가단5237489(본소), 2017가단4061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사 건 2016가단5237489(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4061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변론종결2018. 9. 19. 판결선고2018. 10. 17. 주 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969,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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