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550)


오토바이 운전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5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6가단52855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8550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2.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5.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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