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6가단52855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8550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2.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5.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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