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장해 및 우울증의 입증 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자살 보험금은 면책 여부


해리장해 및 우울증의 입증 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자살 보험금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8. 27. 조정번호 : 제 2014-31호 1. 사건명 해리장해 및 우울증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사고에 대하여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함.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ㅇㅇㅇ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해리장해 및 우울증 병력이 있..........

해리장해 및 우울증의 입증 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자살 보험금은 면책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해리장해 및 우울증의 입증 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자살 보험금은 면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