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대한 살인미수교사죄 처벌받은 전력자가 다수의 보험을 계약하였다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아내에 대한 살인미수교사죄 처벌받은 전력자가 다수의 보험을 계약하였다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보험금청구]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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