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부터 외박 및 외출을 허락을 받았다면 그 기간을 공제한 입원일당을 지급하는지 여부


의사로부터 외박 및 외출을 허락을 받았다면 그 기간을 공제한 입원일당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입원급여금 및 수술급여금 지급 책임 유무 2. 당 사 자신 청 인 : X피신청인 : Y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외출․외박기간에 대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치아우식증 치료에 따른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1. 4. 3.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계약내용 보험료 : 월 104,000원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000만원 / 무배당입원특약 5,000만원 / 무배당수술특약 2,000만원 등 약관상 이 사건 관련 보험금 공수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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