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36) 부제소 합의 부동문자는 설명의무가 없으므로 전신 전이암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16061)


(유436) 부제소 합의 부동문자는 설명의무가 없으므로 전신 전이암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16061)

부산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단316061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1606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C은 2008. 5. 15. 피고와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C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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