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단316061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1606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C은 2008. 5. 15. 피고와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C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계약기..........
원문링크 : (유436) 부제소 합의 부동문자는 설명의무가 없으므로 전신 전이암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7가단31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