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통로가 없는 고가도로를 무단횡단시 자동차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


보행자통로가 없는 고가도로를 무단횡단시 자동차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안 건 명 : 고가도로 무단횡단 사고시 운행자의 과실인정 여부(2005. 7. 26.결정, 2005-50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30%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본 건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외 C의 모(母) D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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