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육종 고지의무위반, 계약 무효이므로 다른 부위 지방육종에 대한 암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지방육종 고지의무위반, 계약 무효이므로 다른 부위 지방육종에 대한 암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1. 안 건 명 :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적정여부(2005-38호, 2005. 6. 28.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A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험계약 적부심사시 지방육종으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종신보험 - 계약일자 : ‘02. 11. 27- 월보험료 : 288,700원 (‘05. 2.월까지 28회 납입)-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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