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알콜농도 0.261% 만취후, 치료농도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아제팜 복용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5928)


(판례 지적) 알콜농도 0.261% 만취후, 치료농도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아제팜 복용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5928)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2033485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3348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7가합515928 판결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1,428,500원, 원고 B, C에게 각 74,285,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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