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77) (판례 지적) 폐렴 등 기저질환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폐렴 사망, 외상기여도 20%이라도 재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52802)


(유877) (판례 지적) 폐렴 등 기저질환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폐렴 사망, 외상기여도 20%이라도 재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52802)

https://youtu.be/_exrVkkHSD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2018가단525280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52802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6. 9. 판결선고 2020. 11.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2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8. 9.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버지 B(C생), 보험기간을 20년,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우체국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장내용으로 휴일 재해사망금 50,000,000원이 규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은,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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