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절제술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재활치료, 우체국보험은 특별히 암 통원 급여금을 보상하는지 여부


암 절제술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재활치료, 우체국보험은 특별히 암 통원 급여금을 보상하는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2. 12. 조정번호 : 제 2013-09호 1. 사건명 유방암으로 수술 후 림프부종으로 통원 치료하였을 경우 약관상 규정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통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한다. 4. 신청취지 유방암의 좌측 림프절 전이로 수술 치료 후 발생된 림프부종으로 치료 받은 경우 약관상 암의 직접 치료목적의 통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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