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발목통증으로 프롤로주사 후 통증악화


좌 발목통증으로 프롤로주사 후 통증악화

좌 발목통증으로 프롤로주사 후 통증악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2년생, 남)은 좌측 발목 통증(외측)으로 2016. 6. 3.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이 사건 시술을 1주일에 한 번씩 받기로 하였다. 피신청인은 당원의 소명요청에 ‘2016. 6. 3.부터 신청인에게 50% 포도당 용액을 2% 리도카인과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용액을 주사기를 통하여 좌측 발목 인대 부착 부위에 한 포인트에 약 0.2 ml씩 보통 10 포인터 전후로 직접 주입’하는 프롤로 치료를 1주일에 한번씩 6회에 걸쳐 시행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은 진료기록부 상에 ‘PO..........

좌 발목통증으로 프롤로주사 후 통증악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좌 발목통증으로 프롤로주사 후 통증악화